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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제도 알아보기 본문
2024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제도 알아보기
2024년에는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된 제도가 크게 개편됩니다. 이번 개편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님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2024년부터 적용될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과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변경
2024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이 기존의 최대 300만 원에서 최대 4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부모가 각각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적용되며,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2024년 1월 1일부터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대상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임신 32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연령 및 가산기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자녀연령이 기존 8세에서 12세로,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납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무시간을 단축해 근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급여지급 및 사용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의 휴가 횟수 및 급여 지원 기간이 확대되어, 정부 급여 지원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분할 사용 횟수가 1회에서 3회로 늘어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님들에게 더욱 유연하고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며,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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